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83조의2에 정해진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8.2.29.,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