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3조(수업학기)
①
수업학기는 제1학기, 제2학기로 구분한다.
②
수업기한은 학기 단위로 하며, 매 학기 등록하여야 수업을 받을 수 있다('11.9.1 '조' 전면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