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5조(지원자격)
우리 대학교에 시간제학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범계열 및 의·치의ㆍ약학계열, 간호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국제스포츠학과는 지원할 수 없다('03.1.30., '11.9.26., '14.12.3.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고등학교 졸업자
2.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