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9조(등록 허가)
①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②
등록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절학기의 등록은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11.9.26 '항' 신설).
③
수강신청 학점에 의해 부과된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을 납입함으로써 시간제학생으로 등록된다('11.9.26 '항' 변경,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