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0조(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은 수강신청서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작성한 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8.9.10., '11.9.26., '13.4.2. '15.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