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3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수강신청 완료 후 시간표의 변경, 폐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기간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