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우리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09.8.31., '11.9.26 개정). |
② | 우리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종 학기에 정해진 기간에 학사학위신청서를 해당 학과장(주임교수),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팀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09.8.31., '11.9.26., '12.6.5., '13.4.2. '15.4.1.개정).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 종별은 우리 대학교 학칙 별표 2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표준교육과정의 학위에 따른다('09.8.31., '11.9.26 개정). |
④ | 학위종별이나 전공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11.9.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