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1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