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5조(제증명 발급)
①
학생의 학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증, 성적증명서, 등록증명서,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사학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03.1.30., '11.9.26. 개정).
②
학생증은 별도로 정하는 기간에 발급신청서를 소속 대학 교학진로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항의 각종 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전일제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11.9.26 '항' 신설, '12.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