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6조(대여 및 위조·변조 금지)
①
학생은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11.9.26. 개정).
②
학생은 학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