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9조(학생자치단체)
학생자치단체는 학칙 제52조에 따른 총학생회와 그 밖의 학생자치기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개정).
1.
총학생회
2.
총대의원회
3.
각 대학(학부) 학생회
4.
졸업준비위원회
5.
동아리연합회(개별동아리 포함)
6.
학생복지위원회
7.
단국TV방송국
8.
학교의 승인을 받은 체육단체 및 학술연구활동단체
9.
그 밖의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