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0조(등록·승인 등)
①
학생자치단체의 등록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2.27. 개정).
②
학생자치단체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선임된 학생은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