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해산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전에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항' 신설, '13.4.2. '15.2.27. 개정). |
② | 학생자치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단체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11.9.26. '항' 변경, '11.9.26., '13.4.2. '15.2.27. 개정). |
③ | 학생자치단체의 임원 구성 또는 활동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단체임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게 할 수 있다('11.9.26. '항' 변경, '11.9.26., '13.4.2. '15.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