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2조(봉사)
①
모든 학생은 사회봉사정신을 최고로 발휘하여 바람직한 학생생활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11.9.26. 개정).
②
봉사활동 실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정의 봉사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11.9.26., '13.4.2. '15.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