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5조(집행)
①
학생자치단체회비(이하 "학생회비"라 한다)는 교비회계의 경비지출 절차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②
학생회비는 건전한 목적의 학생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11.9.26. 개정).
③
학생자치단체 임원 등의 선거관리에는 학생회비 이외에 모든 금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