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6조(지출절차)
자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1.9.26., '12.3.23., '13.4.2. 개정).
1.
학생자치단체는 행사 및 필요한 경비내용을 기록하여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15.2.27. 개정)
2.
각 대학(학부) 학생회는 교학행정팀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인출된 경비는 각 학생자치단체 대표에게 직접 인계하여 집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