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13.4.2. '15.2.27. 개정). |
1. | 교내외 집회 |
2. | 각 학생자치단체, 동아리 및 학과(전공)의 모든 행사 |
3. | 교내 광고 및 인쇄물의 배포 |
4. | 학생자치단체 활동에 따른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요청 |
5. | 외부인사 교내 초청 |
② |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사예정 3일 전까지 소정의 행사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1.9.26. '항' 신설). |
③ |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학교의 시설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