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18조(학업방해행위 금지)
학생은 집단적 불법행위 및 성토ㆍ시위ㆍ농성ㆍ등교거부ㆍ스피커 사용 등으로 학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05.10.6., '11.9.26. '조' 명칭변경, '05.10.6., '11.9.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