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2조(간행물)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인 간행물은 지도교수ㆍ학과장(주임교수) 및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은 후 발행할 수 있다('11.9.26., '12.6.5., '13.4.2. '15.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