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 규정 ( : 2015년 04 월 01일)
제23조(광고물 부착)
학생 및 외부단체가 교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광고물 원본을 학생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게시장소와 기간을 지정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11.9.26., '13.4.2. '15.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