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학생등록제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등록정원)
제3조(수업학기)
제2장 전형 및 등록자격('11.9.26 ‘장' 명칭변경)
제4조(등록시기)
제4조2(전형시기)
제4조3(전형방법)
제5조(지원자격)
제6조(지원절차)
제7조(전형 시기)
제8조(전형 방법)
제9조(등록 허가)
제3장 수강신청
제10조(수강신청 절차)
제11조(신청학점 기준)
제12조(성적 불인정)
제13조(수강신청 정정)
제14조(동일과목 중복수강 금지)
제15조(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
제4장 교과
제16조(교육과정)
제17조(교과 이수단위)
제5장 편입학ㆍ학위수여
제18조(전일제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제19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제6장 학적변동
제20조(휴학)
제21조(복학)
제22조(학적변동 제한)
제23조(등록 취소)
제7장 학생활동
제24조(학생활동 금지)
제8장 제증명
제25조(제증명 발급)
제26조 ('11.9.26 삭제)
제27조(준수 사항)
제28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