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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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19 |
조회수 | 1642 |
작성자 | 이해성 |
첨부파일 | |
내용 | |||
학칙 제9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정 사유 ❍ 보건계열 학과의 소속대학 변경에 따른 수정 ❍ 학칙상 전입불허 학과에 음악대학 추가(해당 단과대학 요청) ❍ 치의학과 졸업요구학점 변경 ❍ 간호대학 신설 법인 이사회 승인 조건부 교육조직 추가
2. 개정 내용 ❍ 학칙 제4조(수업연한), 제13조(재입학자격), 제19조(전부(과)), 제27조(학사경고 및 학사경고제적), 제47조(졸업요건) ❍ 학칙 제2조(교육조직),제19조(전부(과),[별표1] (※2016.2.12. 법인 이사회 승인 조건부 심의) ※ 각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6년 1월 20일 10: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기획평가팀 (교원 또는 개인의 경우는 소속 교학행정팀으로 제출) ❍ 제출방법 : 서면제출 ❍ 문 의 : 기획평가팀 (☎ 031-8005-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