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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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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16 |
조회수 | 560 |
작성자 | 첨부파일 | ||
내용 | |||
학칙 제9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정 내용 및 사유 ❍ 학칙 제1조, 제2조의제3항, 제19조제3항, 제27~28조, 제31조제4항, 제33조제1항, 제35조, 제47조 제1항, 제57조 : 첨부파일 참조 ※ 각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2.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6월 19일 09: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기획평가팀 (교원 또는 개인의 경우는 소속 교학행정팀으로 제출) ❍ 제출방법 : 서면제출 ❍ 문 의 : 기획평가팀 (☎ 031-8005-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