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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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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1 |
조회수 | 786 |
작성자 | 첨부파일 | ||
내용 | |||
학칙 제9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개정 내용 및 사유 ❍ 학칙 제47조 : 졸업요건에 한국어구사능력 4급 이상 취득이 적용되는 학과 구분을 위한 개정 ❍ 대학원 학칙 제1장, 제2~9장, 제12장 : 학사제도 개선에 따른 내용 개정 및 용어 정리를 위한 개정 ※ 각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2.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년 2월 23일 10: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기획평가팀 (교원 또는 개인의 경우는 소속 교학행정팀으로 제출) ❍ 제출방법 : 서면제출 ❍ 문 의 : 기획평가팀 (☎ 031-8005-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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