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67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변경 2006.9.11,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