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