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 규정 ( : 2019년 02 월 27일)
제2조(포상과 징계의 발의)
포상과 징계는 소속 대학(학부)장 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이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발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6.5.15., 2011.9.26., 2013.4.2.,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