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 : 2014년 08 월 08일)

제6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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