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기초교육연구소 규정 ( : 2019년 05 월 22일)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