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11조(설치과정)
① 교육원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둔다.
② 교육원에는 전항 이외의 공개강좌를 둘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및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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