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23조(수료증명서 발급)
각 교육과정에 개설되는 강좌의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1999.5.7.,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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