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평생교육원 규정 ( : 2019년 08 월 29일)

제26조(포상)
원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 대하여 표창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