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4조(군사교육요원)
제2조에 따라 편성되는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우한다.
1. 국방부에서 우리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 기간 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해 총장과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동시에 받으며, 군사교육요원의 인사 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 있다.
2. 군사교육요원의 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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