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6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대학내에서 학군단장의 책임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편성, 평일 2회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선택과목으로 3학점을 이수한다('15.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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