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8조(홍보업무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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