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9조(우수인력 획득지원)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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