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0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우리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되, 세부 지원범위는 우리 대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1.
공급실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 생활관
3.
그 밖의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