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1조(장비등 대여)
우리 대학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 장비를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군사장비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쇄 닫기

Copyright(c) 2015 Dankoo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