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1조(장비등 대여)
우리 대학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 장비를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군사장비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