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3조(재해보상금 지급)
군사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