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
| ② | 전항에 따른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