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6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의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전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