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8조(목적)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