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11.28.>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