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캠퍼스 학생처장 및 학군단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6.11.28.>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학군단장이 추천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군단 선임교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