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2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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