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학생군사교육단 규정 ( : 2019년 12 월 02일)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1.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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