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진료소는 죽전캠퍼스와 천안캠퍼스에 각각 둔다. <개정 2011.8.31., 2012.10.22.> |
② | 대학진료소에는 소장을 두고, 간호사와 약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2.10.22.> |
③ | 소장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초빙교원 등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1997.10.28, 1999.5.7, 2005.11.23., 2011.8.31., 2019.8.29.><번호개정 2011.8.31.> |
④ | 대학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8.31.><개정 2012.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