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부서에서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재무관리처 자산관리1팀 또는 자산관리2팀(이하"자산관리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자산관리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반납한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2010.4.20., 2011.9.26., 2013.4.2., 2015.2.27., 2017.11.24., 2020.2.27.> |
② | 내용연수 종료일 이전에는 불용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자산관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개정 2011.9.26., 2015.2.27., 2017.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