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처리규정 ( : 2020년 02 월 27일)
제5조(불용결정)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비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품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2.27.>
①
<개정 2011.9.26.> <삭제 2015.2.27.>
②
<개정 1999.5.7., 2002.6.10., 2006.5.1.> <삭제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