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으로 결정된 비품을 법인으로부터 처분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하거나 매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다. <개정 1999.5.7., 2002.6.10., 2006.5.1.,11.9.26., 2013.11.14. 2015.2.27., 2017.11.24.>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학교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1.9.26.>